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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전남 옥외광고산업 조례 개정.. 전남에서도 '미디어 월' 활용

나광국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기존 상위법의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시군 심의위원회를 거친 공공시설물과
열고 닫는 기능이 없는 창문에 광고표시를
허용하는 등 다변하는 옥외광고 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처럼 건물 외벽에 미디어 월을 설치해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도내 옥외광고 문화에
변화가 기대됩니다.
김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