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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원망으로 바뀐 '대한민국 사법부 만세'(R)

◀ANC▶

4년 전 대법원은 일제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미쓰비시 중공업, 합리성을 찾는 정부,
주심 퇴임 이후 소식 없는 사법부까지.

지난 2018년 대한민국과 사법부 만세를 외쳤던
할머니가 다시 거리에 섰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END▶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만 4년이 됐습니다.

73년의 기다림 끝에 당시 김성주 할머니가 내뱉은 말은
'대한민국 사법부 만세'였습니다.

◀SYN▶ 김성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난 2018년 11월 29일
"대한민국 사법부 만세! (만세!)"

의사의 만류로 병상에서 지켜봐야 해
함께 만세를 부르지 못했던 양금덕 할머니가
4년 만에 다시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쥔 할머니의 외침은 사법부에 대한
원망으로 바꼈습니다.

◀SYN▶ 양금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자기 나라(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을 사람답게
안 보지만 죄를 지은대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절대 우리 한국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국내 자산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에
미쓰비시 중공업이 재항고를 거듭한 가운데,

이 사건 심리를 맡은 김재형 대법관 퇴임 이후
사법부가 3개월째 감감 무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기 정부는 외교 악화를 이유로
일본과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냈고,

이 입장은 피해자를 만나겠다며 찾은 광주에서
사죄를 원하는 할머니 뜻에
합리적 해법이 있을 수 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같았습니다.

◀INT▶ 박 진 외교부 장관/ (지난 9월 2일, 양금덕 할머니 자택 방문 당시)
"저희(정부)들이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제 전범기업과 정부, 사법부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할머니들도
시간 앞에선 속수무책이었고
원고 다섯 명 중 생존자는 이제 김성주, 양금덕 할머니뿐입니다.

◀INT▶ 김정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인/
"할머니의 권리는, 할머니의 삶은 어떤 외교적 수사와
정치적인 언사로 양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4년,
이보다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첫 소송을 낸 지는 10년이 됐습니다.

해마다 건강이 악화되는 할머니들이
다시 대법원에서 만세를 외칠 수 있을지는 기약 없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우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