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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신도시에 맞게 한옥 마을 등
고급 주택 단지로 조성하겠다던 땅에
무안군이 갑자기 다세대 연립주택 건설을
승인해줘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지만
인근에 이미 입주한 주민들은
'사기 분양'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
◀END▶
지난 2008년 조성 승인이 난
남악신도시 주택 부지입니다.
전남개발공사는 도지사 공관 주변에 미국
비벌리힐스에 버금가는 '고급 주택단지'를
만들겠다며 대대적인 분양 홍보에 나섰습니다.
3개 택지 중 20세대용 한옥마을 부지는
분양이 끝났고,나머지 택지 2곳은 뒤늦게
건설업체 등에 팔렸습니다.[반투명C/G]
그런데 택지 관리권을 넘겨받은 무안군은
최근 관련위원회를 열어 건설사가 사들인
택지 1곳의 건축물 용도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C/G]당초 축구장 1개 반 크기 면적에 3층 이하
18세대가 입주 가능한 주택단지를,
4층 이하 92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변경시켜
준 겁니다.
(S/U)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옥마을 곁에
다세대 건물 신축의 길을 자치단체가
열어준 셈입니다.
고급주택 단지를 짓겠다는 말을 믿고
한옥마을에 입주한 주민들은 '사기 분양'이라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INT▶한옥마을 입주민
"18가구 정도의 예술인촌,저희한테 전남개발공사가 그렇게 분양했거든요.갑자기 이렇게한다니까 진짜 황당하죠."
무안군은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준공 5년이 지난 택지의 허용 용도,
이른바 '지구단위계획'을 바꿀 수 있는 법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INT▶무안군 담당공무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했던 지구단위계획인데 5년이 지나서 변경이 가능한 걸로 해서(승인했다)"
C/G]그러나 고급주택이 아닌 사실상 다세대
주택을 허용한 게 용도 변경의 핵심인
'도시의 기능 극대화와 건전한 발전'이냐는
반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을 숨기던 무안군은
뒤늦게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고 밝히는 등
석연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