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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에 폭언 전남 공무원 해임 정당'

박종호 기자 입력 2023-09-18 08:59:37 수정 2023-09-18 08:59:37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은 

전남도청 공무원이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22년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 금지 위반 등으로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드는 전후 사정들을 살펴봐도

폭언과 욕설, 고성 등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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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청 2진,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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