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전남도청 공무원이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22년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 금지 위반 등으로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드는 전후 사정들을 살펴봐도
폭언과 욕설, 고성 등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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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storage/profile//2024/06/03/20240603230944EL230C0DpmBcIAIi8oKw.jpg)
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청 2진,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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