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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증가..도지사 14억8천여만 원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전남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4억8천2백여만 원으로
7회 선거보다 1억 6천만 원이 증가했으며,
시장*군수 선거비용 제한액도
평균 16.8% 증가했습니다.
양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