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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당선무효 유도 혐의' 박홍률 시장 부인 '무죄'(R)

◀ANC▶

당선무효 유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비록 1심 결과지만 1년 넘게 이어져온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박홍률 목포시장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2021년 1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새우가 든 박스를 주고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등은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전달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하는
방법으로 당선무효를 유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오늘,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 부인과 홍 모씨가 공모한 증거로
통화회수를 들고 있으나 구체적인 통화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CG)

한편 박 시장 부인과 함께 기소된 홍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은 선거법위반 혐의가
적용돼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박홍률 시장 부인이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박 시장은 일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박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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