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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법정 기준 초과' 도 넘은 장거리 통학(R)

◀ANC▶
신축아파트 입주가 많은 지역은
초등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년 입주 예정인 한 대단지 아파트는
학교와 2.5km 떨어져
법정 통학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내년 말 2천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순천시 조례동 왕지2지구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초등학생은 최소 7백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C.G.]현행대로라면 이 곳 초등학생들은
2.5km 떨어진 조례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C.G.]다른 신축아파트 단지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건설사가 제공하는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비 입주자들은 성인 걸음으로만
32분이 넘는 통학 거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주지현 / 트리마제 순천 입주예정자협의회장*
"시청이든 교육청이든 당연히 검토해서 사업 승인을
했을 거다. 그런데 막상 조례초 후문 가보니까. 어떻게
이 위치에서 (조례초를) 다니지 이런 생각도."

실제로 해당 단지의 통학거리는
현행법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령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는
1천5백미터, 도보로 30분 이내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건 맞지만
아파트 사업자가 통학버스 운영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조례초 통학이 가능하다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에대해
아파트 사업자와 주택 조합, 도교육청이
통학 대책을 협의했기 때문에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시청과 교육청이
형식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학교 배치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
*장경순 / 순천시의원*
"이 아이들의 안전권이나 통학 안전성은 누가 보장을
할 것입니까. 아파트를 따라서 학교는 당연히 따라가
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신도심이 우후죽순 개발되면서
현행법 기준을 넘어서는 장거리 통학 문제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교육 현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강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