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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도박 빚에 회사 돈 횡령한 30대 집행유예

서일영 기자 입력 2024-02-12 20:13:53 수정 2024-02-12 20:13:53 조회수 4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가상화폐 투자 실패와 도박 등으로 

빚을 지자 회사 공금을 빼돌린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9월쯤

근무하던 목포의 한 차량 판매소에서 

고객과 고급 외제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고채는 수법으로

9차례에 걸처 6000만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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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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