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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직권결정' 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문형철 기자 입력 2023-04-26 20:50:09 수정 2023-04-26 20:50:09 조회수 1

여순사건 희생자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인정받았거나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이나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순사건위원회가 직권으로 희생자 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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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mhcmbc@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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