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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보증금 안전장치...임차권 등기명령

◀ 앵 커 ▶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화면서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CG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두 달 광주지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각각 62건과 130 건을 기록했습니다.


올 상반기만해도 한 달 평균 25건 남짓이었는데,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각각 5배와 8배 이상 폭증한 것입니다.◀ CG ▶


집주인 확인없이 법원 명령만 떨어져도 임차권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관련법이 개정시행된 것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서 등기를 마치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고 이사를 할 수 있게하는 제돕니다.


주택시장의 오랜 침체와 이로인한 보증금을 둘러싼 분쟁 급증 추세가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는 셈인데, 가장 큰 이유는 주택 가격이 2년 전과 비교해 크게 낮기 때문입니다.


◀ SYNC ▶ 박동주 대표(공인중개사)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좀 낮춰서라도 그대로 좀 거래가 되는 편인데 빌라라든가 이런 유형의 부동산들이 세입자를 못 구해서 이런 비율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7월말부터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무엇보다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규제 완화가 역전세난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지난 달 말을 기준으로 광주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14개월만에 하락세를 멈췄다는 지표가 나와 일시적 반등인지 추세 전환인지에 대한 시장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현성입니다.


조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