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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처리인 운용내규

제정 : 2005.07.28 개정 : 2012.04.09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 시청자고충처리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내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충처 리인의 임무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구현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고충처리인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규제에 관한 자문


제4조 (구성 및 임기)

고충처리인은 방송에 대한 전문성 및 이해도가 높은 사내 방송 현업자 및 방송 전문가 3인 이상 5인 이내로 선임하며 위원장은 경영심의부장이 맡는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업무관장)

고충처리인에 관한 제반업무는 경영심의부에서 관장한다.


제6조 (운영)

고충처리인은 매분기말 사내 실적을 취합해 개선점을 마련하고 연말에 연간 활 동실적을 공표하는 한편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7조 (보수와 경비)

고충처리인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 외 별도의 보수는 없으며 각종 회의 관련 출장비와 사내 회의비 등은 회사에 청구한다.


제8조 (신분보장)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방법)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 령, 그리고 사규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2년 04월 09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