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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에 의한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해 마련한 시청자 권익보호 창구입니다. 목포MBC의 보도 및 방송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 고충처리인을 통하여 신속하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목포MBC는 고충처리인을 통해 접수된 시청자 피해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해결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 방송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방송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목포MBC 고충처리인

  • 구성 : 고충처리 위원은 목포MBC 기획심의 담당과 편성, 보도, 경영관리, 방송기술부문 중견사원으로구성

  • 운영 : 사안 발생시 수시

  • 운영위원


    성명 직책(직위) 연락처 이메일 비고
    김순규 경영기획국장 061)270-9200 sgkim@mokpombc.co.kr 경영관리
    황언배 경영심의부 061)270-9201 ebhwang@mokpombc.co.kr 심의
    이재왕 편성제작부 061)270-9230 jwlee@mokpombc.co.kr 편성
    김양훈 보도부 061)270-9250 yhkim@mokpombc.co.kr 보도
    김창진 방송기술부 061)270-9310 taegukgi@mokpombc.co.kr 방송기술



  고충처리 신청대상


방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목포MBC 채널의 모든 보도 및 방송프로그램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인권침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고충처리 신청제외대상

  • 신청자가 자신이 아닌 타인 또는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 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기업 또는 단체일 경우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방송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