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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해수부 '선원 임금체불 방지' 특별근로감독 실시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양수산부가
선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3년간 임금을 체불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늘(21)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임금 지급여부를
파악하고 체불임금 청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임금을 받지 못한 선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 8월부터 임금체불 선주의 경우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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