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투표용지 촬영 등 금지...위반시 '형사처벌'

국회의원 선거 투표와 관련해 

유권자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관위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 사진을 찍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투표소 밖에서 

투표 인증 사진을 찍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적어 

온라인이나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도 

허용됩니다. 

문형철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