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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농촌 빈집 강제 철거..법 개정안 실효성 의문

◀ 앵 커 ▶

전국 농촌 마을에

아무도 살지 않고 방치된 집이

약 7만 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집이 낡아 보기에도 좋지 않고,

안전 문제도 있어,

이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최근 개정됐는데요.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는데,

인력과 비용 등의 한계로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전남 담양 고서면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니,

수십 년째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바깥 지붕 아래로 나무판자가

너덜너덜 간신히 매달렸는가 하면,

일부는 아예 가라앉았습니다.

바로 옆집도 비어있습니다.

넝쿨이 뒤덮고 있어, 흉가가 따로 없습니다.

◀ INT ▶ 박광자 마을이장

"안 좋죠, 흉스럽고요. 외지에서 오면

보기가 안 좋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200미터도 안 되는 곳에,

또 빈집이 있습니다.

◀ st-up ▶

"이렇게 입구부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지

오래된 듯한 모습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약 50가구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인데,

빈집이 곳곳에 있는 겁니다.

◀ INT ▶ 마을주민

"여기가 우리가 한 마을인데, 굉장히 많아.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 10집도 더 될 거예요.

(집주인이) 살기 좋은 데로 갔어요.

광주나 어디 서울로 가고요."

이 때문에

빈집을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농어촌정비법이 이달 개정됐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철거 대상인데,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모두 파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집주인이 요양병원에 갔거나,

집을 상속받은 자녀가

도시 등에 사는 경우가 많아,

연락조차 힘든 게 현실입니다.

◀ SYNC ▶ A 지자체 (음성변조)

"제일 어려운 점이죠. 소유자, 그런 분과의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조금 많이 어렵죠.

이장님들 통해서 최대한 알아보려고 하는데,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을 연계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INT ▶ 류성훈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 사무관

"내년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문기관을 통해 전국 단위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국회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지난해(2022년) 기준

전국의 농촌 빈집은 6만 6천여 채.

이 가운데 정비된 곳은

10% 가량인 7천여 채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초롱입니다.

























김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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