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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업자는 '무죄' 농민은 '유죄'..덫에 걸린 농민들(R)

◀ANC▶

정책자금 대출을 받다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속출하는데도
정작 모종업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는데요.

오히려, 빚을 지게 된 농민만 공범으로 엮여
처벌을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피해 농민들은
전라남도 경찰청앞에서도 피켓을 들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대출금을 유용하도록 농민들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챈 모종업자 지 모 씨를 처벌해달라는 겁니다.

한 농민의 문자메시지에는 지 씨가 먼저
"하수오를 천 만 원만 심으면,
나머지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모종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며 정책자금 유용을 유도하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은
지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INT▶*김호정 / 전남 영암군*
"고소장을 제출하면 전부 무혐의가 났기 때문에
(지 씨는) 더 활개를 치면서..."

피해자들은 지 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의 필체나
찍힌 도장들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하현 / 전남 담양군*
"(준공검사 이런 것도 우리 도장이 아니예요.)
도장 준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원칙은 (날짜나 이름을)
다 써야 하잖아요.)"

이런 가운데,
오히려 빚을 지게 된 농민만 처벌을 받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다른 농업 정책자금인 대출을 받았다
피해를 본 한 농민의 경우
지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가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 씨와 공모해 산림조합에 가짜 서류로 대출을 받은 뒤
계획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모종업자 지 씨는
공모한 정황이 분명치 않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SYN▶*진경순 / 전남 장성군*
"왜 돈 준 나는 사기꾼이 돼야하고 돈 먹은 (모종 업자는)
무혐의로 빠졌고. 빚을 이렇게 몇 억씩 안고 가게 만들
었는가..."

한편 경찰은 지 씨와 농민의 주장이 다른 가운데
서류의 내역이 지 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 같은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조만간 수사기관에
지 씨를 집단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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