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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빈소도 없고, 바로 화장터로...지켜지지 못한 마지막 존엄성

◀ 앵 커 ▶

가족이 부양을 포기한 

한 무연고 장애인이 숨지자,

장애인 단체 등이 나서 장례식을 열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장례 제도가 있지만,

대부분 약식이다보니, 

고인을 제대로 추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가 하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광주 5개 자치구의 

공영장례 관련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 등을 위해,

장례 용품과 인력, 장소, 화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빈소를 아예 차리지 않거나,

당일 바로 운구해 화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INT ▶ A 자치구 관계자 (음성변조)

“비용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고는 봐요. 

(시신을) 안치하거나 이렇게 염이라는 걸 

하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유골)함 이런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 1명당 

장례 처리 예산은 자치구별로

80만 원에서 160만 원 사이.


이 안에서 사망 이후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해,

생략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

장례가 약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자치구마다 추모 기간과 방식 등이 

모두 제각각이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 st-up ▶ 

지난 2022년 무연고 사망자 수는 

4,800여 명으로

10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고령화도 빨라지고,

1인 가구는 늘고 있어,

앞으로 무연고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오래 지내다가 사망할 경우,

가족들이 시신 인수를 거절해

무연고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현장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아닌 무연고 사망자는

공영장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대부분 바로 화장터로 보내지는 현실. 


◀ INT ▶ B 자치구 관계자 (음성변조)

“(저소득층 아닌) 일반인분들도 

공영장례를 치르면 좋기는 하겠다. 존엄하게 

보내드려야 될 그런 필요성이 

점점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예우인만큼,

공통 지침과 체계적인 절차를 만들고,

사각지대 없는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MBC뉴스 김초롱입니다. 

김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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