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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무죄'에도..피해 회복 난관 "특별법 제정해야" (R)

◀ANC▶

전남지역 납북어부들이 잇따라 '무죄'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특별법을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지난 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반공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곧바로 '무죄' 선고를 받은 신평옥씨.

검찰이 불복하지 않으면서
여수 납북귀환어부 신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INT▶*신평옥 / 납북귀환어부*
"저희 선원들도 저와 같이 빨리 무죄를 선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g.\"북한으로 탈출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한 구성원과의 회합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당연하다\" 라며
형법 이론서에도 수록됐던 신씨의 대법 판례.

'북한으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는 이번 무죄판결로
해당 판례가 파기되면서 형법이론서들도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INT▶ *신형란 / 신평옥씨 딸*
"나라에서 잘못을 인정하셨으니까 조속히 빠른 시일내에
이 판례도 바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여수 탁성호 선원의 무죄 구형 등
전남 납북어부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남도의회도 지원 조례를 활용한 기념 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INT▶ *주종섭 / 전남도의원*
"도 차원에서 앞으로 특별히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상징적인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하지만 무죄 판결 이후,
이들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선
또다른 법적 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보상금 외에
국가로부터 받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일일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해안 지역의 경우
무죄 판결 20달이 지나도록 민사소송 1심 판결 조차
받지 못하는 등 피해 보상에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적으로
납북귀환어부의 진실규명과 피해 회복을 돕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INT▶ *최정규 / 민변 납북귀환어부 변호단장*
"(민사소송이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그 과정을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때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입증 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우려가 많이 듭니다."

진실화해위원회 납북어부 직권조사 대상 982명 중
재심을 진행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단 15%.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을 독려하고,
진정으로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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