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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고소인 동의 없이 고소장 버린 경찰 논란

◀ 앵 커 ▶

경찰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장을

폐기해버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소인은 힘들여 적은 고소장이

모두 없어져버렸다며 경찰의 허술한 사건

처리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찰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독일에 거주하는

송현희 씨는 우편으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광주의 한 공공기관장을 맡고 있는

친언니가 사문서 위조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정식 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송 씨는

지난해 11월 귀국 직후

광주 서부서를 찾아갔지만,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접수한 사건이 반려됐고

고소장은 이미 폐기돼 없어졌다는 겁니다.

◀ INT ▶ 송현희 / 고소인

"사실 의지할 곳이라고는 마지막 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 방법으로 고소장을 제출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 고소장이 폐기가 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황당함을 넘어서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경찰은 고소인이 해외에 있어

출석이 어렵고

연락 또한 쉽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고

반려한다는 입장을 송 씨에게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고소장을 당사자에게 되돌려주거나,

아니면 폐기를 하더라도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고 버렸습니다.

◀ st-up ▶

"송 씨가 광주서부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개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들이 담겨있었습니다."

(CG) 이에 대해 경찰은

통상적으로 고소인에게 물어보고

고소장 폐기 여부를 결정하지만,

해당 사안은 고소인이 해외에 있어

연락이 어려웠다면서도 고소인에게 연락해

반려된 고소장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고 폐기했다며

반려된 고소장 처리에 대한 내부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

◀ INT ▶광주서부경찰서 관계자 (음성변조)

"지금 해외에 계셔서 사건 진행 안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반려를 하겠습니다. 귀국하시면 저희 팀에 오셔서 사건 진행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규정에 없다고는 하지만

당사자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경찰이 고소장을 임의로 폐기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 INT ▶정세종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고소장에 중요한 증거 서류나 증거 자료나..그걸 폐기해버리면 그 민원인은 그 서류를 다시 활용할 수 없죠.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송 씨는 새로 쓴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는데

경찰은 이번 주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대질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천홍희 입니다. 




















천홍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