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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어업허가 취소관련 피소등 말썽

입력 2005-11-27 21:49:05 수정 2005-11-27 21:49:05 조회수 1

태양광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신안군이
국유지 대부계약과 어업허가를 취소한 것을
놓고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예정지인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 국유지에서 우럭 새끼고기 양식을 해온
박모씨는 신안군이 지난 5월 국유지 대부계약과
양식어업 허가를 해지하거나 취소해
큰 손해를 봤다며 군을 상대로 9억원의
손해 배상소송을 냈습니다.

박씨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정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어업허가를 취소해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안군은 이에대해 당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국유지 재산 매각 허가를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뒤 곧바로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해 국유지내 양식장과
영농행위를 금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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