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허가를 둘러싸고 자치단체와
민간업체간의 분쟁이 끊이지않고있는 가운데
진도군이 모래채취 불허처분의 근거를
제시하기위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 추경예산에 1억4천여만원의
용역비를 반영한 진도군은 법정에서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대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도군이 지난 2천2년 생태계 파괴등을
이유로 골재채취허가를 불허 처분하자
서남권 8개 골재채취업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업체측이 1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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