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 본격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부터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출을 막기 위해
면세유 배정 한도를 실제 필요량에 따라
재조정하고,조합공동책임제를 도입해
부정유출이 적발된 수협에 대해선
다음연도 면세유 배정 때
부정유출 물량의 3배를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어업용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교통세 등 유류관련 조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휘발유는 시중가의 35% 수준에서 공급돼
그동안 전매차익을 노린 부정유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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