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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오늘(1일) 발효

입력 2005-09-01 07:54:52 수정 2005-09-01 07:54:52 조회수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오늘부터
발효됩니다.

이에따라 재선충병에 감염됐거나 훈증 처리된 소나무를 함부로 이동시키다 적발되면
최고 천만원의 벌금을 물게되고 피해지역
10km이내에는 소나무 조림과 육림사업이
제한됩니다

또 인근지역에서도 도로나 택지 개발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8월말현재 전국 49개 시군구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해 피해면적이
5천백5ha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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