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오늘부터
발효됩니다.
이에따라 재선충병에 감염됐거나 훈증 처리된 소나무를 함부로 이동시키다 적발되면
최고 천만원의 벌금을 물게되고 피해지역
10km이내에는 소나무 조림과 육림사업이
제한됩니다
또 인근지역에서도 도로나 택지 개발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8월말현재 전국 49개 시군구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해 피해면적이
5천백5ha에 이르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