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 보증금 인상에 항의해
재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건설사는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전대규 판사는
모 건설 회사가 임대 보증금 인상분을 내지
않았다며 입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명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상된 임대보증금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라는 회사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일방적인 임대조건 변경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로 봐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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