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업체들을 상대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중인 진도군이
재판부가 제시한 화해 권고안의 수용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현재 업체측이 환영하고 있는
재판부의 화해 권고안대로 모래업체에
3개월간의 채취허가를 내줄 경우
허가량에 대한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해
환경파괴가 불가피한데다 주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다는 판단이지만 최종 결정은 군
조정위원회를 거쳐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바닷모래 불허가 취소 소송을 항소심을 맡고
있는 광주고등법원은 지난달 중순 진도군에는
3개월간 모래채취를 허가하고,업체측에는
신규허가나 허가기간 연장 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화해 권고안을 내놨으나 수용입장으로 알려진
6개업체와는 달리,진도군은 고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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