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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농협) 서류 도용 대출의혹 마찰

입력 2005-04-21 07:50:47 수정 2005-04-21 07:50:47 조회수 2

해남농협의 채권 독촉을 놓고
조합과 보증인이 책임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남농협은 지난 1994년 천만원을
대출받은 김 모씨의 보증인인 허모씨에게
원금 천만원과 이자 등을 합해
2천2백여만원을 갚을 것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허씨는 당시 이모씨 보증인으로
제출한 인감 등을 금융비리로 이미 구속됐던
농협 직원들이 다른 대출인 명의로 도용한
것이라며 상환의무가 없다고 반발하고있습니다.

농협측은 지난 98년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만큼 허씨가 소송을 소홀히 해
패소했다 해도 법적으로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합 직원의 비리로 빚어진
대출사고를 일방적으로 떠넘긴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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