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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윤락행위 경찰관 뒤늦게 징계

김윤 기자 입력 2004-01-14 21:36:37 수정 2004-01-14 21:36:37 조회수 25

경찰관이 다방 여종업원과 윤락행위를 하다 적발됐지만 징계가 미뤄지다 뒤늦게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어제
지난해 다방종업원과 두차례에 걸쳐
수십만원의 화대를 주고 윤락행위를 하다
적발된 데이어
노래방에서 주부를 성추행한 혐의로
33살 나 모 순경에게 한달간 정직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해 11월 나 순경을 파출소에서
본서 경무계로 발령을 하는등 두달여동안 징계를 미루다 말썽이 일자 뒤늦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는 비난을 면치못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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