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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감에서 방어적 살해 정당방위"무죄 판결

입력 2008-04-17 22:09:21 수정 2008-04-17 22:09:21 조회수 1

광주고등법원은 자신과 아내를 살해하려는
처남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3살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포감에 저지른 방어적 살해는 부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형법상 정당방위"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5일 영암군 신북면
자신의 집에서 처남이 공기총을 쏘며
생명을 위협하자 처남에게서 공기총을
빼앗은 뒤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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