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 재판'이
호남지역에서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배심원들은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국민참여 재판은 적합한 배심원들을
가려내는 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공정성을 기하기 힘든 배심원을
하나 둘씩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출석한 36명 가운데 12명을 선정했습니다.
(녹취-배심원 선서)
호남지역 첫 국민참여 재판은
태어난 지 18개월된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검찰측은 살인죄를 적용해
엄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점을 주장했고,
변호인측은 또 다른 아이를 낳은 뒤
우울증 등 심신장애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한다고 항변했습니다.
(변호사)-'살인이 아니라는 점 강조'
양측의 공방을 꼼꼼히 지켜본 배심원들은
평의를 열어 살인죄를 적용하되
미약한 심신상태를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판부도 배심원의 뜻을 존중해
이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인터뷰)-공보판사' 이런 의미를 갖는다'
(스탠드업)
"국민참여 재판의 성패는 배심원들이 얼마나
열의를 갖고 참여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첫 재판에서
배심원 예정인 4명 가운데 한 명이 아무런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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