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만든 갓바위 보행교가 노약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사는
갓바위 보행교 2백98 미터 가운데
고정식 목교와 바닷물 수위에 따라
움직이는 부잔교 사이를 연결하는 도교의
폭이 좁아 휠체어가 다닐 수 없고
미끄럼 방지 시설때문에 유모차도 통행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는
갓바위 보행교가 명백한 장애우 차별시설이라며
목포시에 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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