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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3원] 한전 공사비 이중부과 적발(R)

입력 2008-05-08 08:10:33 수정 2008-05-08 08:10:33 조회수 1

◀ANC▶
한국 전력이 약관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공사비를 이중으로 청구해
부당 이득을 취해 온 사실이
정부 합동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피해를 입은 산업 단지 입주 업체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광산업 업체가 밀집해 있는
광주 LED 산업단지입니다.

이 곳에 입주한 업체들은
도로변에 설치된 지중 개폐기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한전은 전기 공급 약관을 통해
지중 개폐기에서 공장으로 전기를 끌어가는
비용을 표준 공사비라는 명목으로
업체들에게 부담시켜왔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약관에 따라 표준 공사비가
업체에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업체로부터 이중으로 표준 공사비를 받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정부 합동 감사반
"업체들이 약관을 꼼꼼히 살피지 않는 점을
이용해서..."

공사비가 이중으로 청구된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광주 지역에서만 15곳,

각각 3백만원에서 많게는 9백만원씩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INT▶업체 관계자

(SU)" 이같은 현상은 한전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정부 합동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부합동감사반은 이같은 이중 청구를 통해
한전이 한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 감사반은 한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지식 경제부에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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