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51살 남 모씨를
석유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협의로
구속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유사휘발유와 경유에 등유를 섞은 유사경유를
운전자들에게 판매해 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 씨에게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공급책의 신원파악에 나서는 한편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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