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토석채취
허가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토석채취
제한지역내 채취사업을 허가해 준
지방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강진군은 2006년 이후 불법토석채취
현장점검을 한 차례만 실시하는 등 단속업무를 소홀히 해오다 임야 만 제곱미터의 훼손을
초래했고, 전남의 한 지방공무원은
채석불가지역인 만조해안선 5백미터 이내
산지에 채석허가를 내줘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장흥군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토석채취 승인을 받은 양보다 두 배 넘게
파내고 산마루 복구도 마무리되지 않은 채
준공처리했고 해남군은 지난 해 2월
산지관리법상 허가할 수 없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채석허가를 인정하는 등
모두 20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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