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년원에 가는 아이들의 부모도
특별교육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보호자 특별 교육 명령' 등의 새로운
제도를 담고 있는 개정 소년법을
오늘(22일)부터 시행하고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는 아이들의 부모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자녀와의 소통법 등에 대한
특별 교육을 소년원 등의 보호기관에서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백만 원 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개정 소년법은 소년 범죄의 저연령화에 따라 소년 보호 사건 대상도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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