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채용대가 금품받은 영암군청 공무원 실형 선고

양현승 기자 입력 2008-06-26 22:05:11 수정 2008-06-26 22:05:11 조회수 1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영암군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영암군청 김 모과장에
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고
돈을 주고 아들의 채용을 부탁한 조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뇌물 수수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공무원의 덕목인 청렴과 성실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말
조 씨의 아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4천만원을 받아 구속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