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병섭 前 목포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천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방의회 의원은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박 전 의장이 목포시가 입찰한 상가건물을
부인의 명의로 임대낙찰 받고 레스토랑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장이 전과가 없는 점등을
참고해 벌금형만 선고한다고 밝혔고,
실형을 피한 박 전 의장은 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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