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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오랜 병수발에 효자없다는 우리 속담만큼
힘겨웠던 가족들의 부담이 크게 덜어졌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END▶
◀VCR▶
장기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질환을 앓는 환자입니다.
요양급여의 종류는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
등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와
요양시설에서 수발을 받는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요양시설이 부족하거나 환자의 성격 등의
이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으면
한 달에 15만 원의 현금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는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나온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로
나눠집니다.
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이 내는 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 그리고
환자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마련됩니다.
국민이 내는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4점05 퍼센트로 다소 올랐습니다.
◀INT▶ 정백화[ 전라남도 노인시설담당]
/한 달 건강보험료가 11만4천원 정도인
공무원은 4천6백 원 정도를 부담합니다./
한 달에 4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일반인은 소득과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천6백 원 정도를 부담합니다.
치료가 어려운 노인질환을 이웃이 나서서
돌보는 제도가 우리 모두를 효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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