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오늘(8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혼선이 따르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쌀과 김치류의 원산지 표시
대상을 영업장 면적 백 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하지만 지난 달 13일 개정 공포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대상을 소와 돼지 닭고기를 파는 모든
음식점 등으로 확대해 단속기관에
따라 기준이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쌀과 쇠고기의 원산지표시는 오늘부터
단속을 하고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오는 12월 22일부터 단속 대상에 포함돼
공무원들조차 업무 수행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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