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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혼선(R)

입력 2008-07-08 22:05:39 수정 2008-07-08 22:05:39 조회수 1

◀ANC▶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가 오늘부터 시행됐지만
단속주체와 대상에 따라
기준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END▶

◀VCR▶
식품위생법에서는 쌀과 김치의 원산지
표시 대상을 영업장 면적 백 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를 집단급식소를 포함한 모든
업체로 확대했습니다.

◀INT▶박래복[전남도 농산물유통과장]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9월까지 시군교육과
계도를 중점으로 하고 10월부터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 표시는 시행에
들어갔지만 김치와 돼지고기, 닭고기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대형 음식점에서는 이같은 기준에 따라
차림표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도 원산지를 알고 식품을 구매합니다.

◀INT▶ 김희정[전남체육고 2년]
/햄버거를 사러 왔는데요 햄버가 안의 고기가
호주산이라는 걸 알고 사먹어요./

그러나 식품 종류와 영업장 규모에 따라
표시 기준이 다른 점을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구이와 찜
탕 등으로 제공할 때만 원산지를 표시하지만
쇠고기는 국거리 등 반찬까지 원산지를
표시하게 돼 있어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쇠고기도 국내산의 경우 구체적으로
한우 육우 젓소 등으로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은 국가명을 적어야 합니다.

◀INT▶ 정영욱[유통업체 직원]
/저희는 육우나 젓소는 입점하지 않고 있습니다.국내산은 순수 한우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S/U) 단속 공무원들조차 혼선을 빚고 있는
원산지표시제가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믿음을 줄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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