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기업체에서 기부채납한
유달산 경관조명시설을 의회승인을 거치지
않고 관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2005년 11월
시 금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5억 4천만원
상당의 유달산 경관조명을
기업은행으로부터 시 공유재산으로
넘겨받았으나 시의회의 기부채납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가까이 관리해
왔습니다.
목포시는 경관조명을 구조물로 생각하지 않아 기부채납 절차를 생략했다고 밝혔으나
원도심 루미나리에를
포함한 경관조명 사업의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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