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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단속 허술(R)--수정

입력 2008-08-12 22:27:37 수정 2008-08-12 22:27:37 조회수 1

◀ANC▶
지난 달부터 원산지 단속이 강화됐지만
전라남도의 단속은 겉돌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END▶

◀VCR▶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 달 7일부터 한 달동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26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수입산을 한우로 표시하거나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한 사례 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지난 달 14일부터 25일까지 3천여 곳의 축산물 판매 또는 운반업체 등을
단속한 결과 거래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도축검사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례만 열 건을 적발했습니다.

전남도청 안에서도 백 제곱미터 이상
음식점 등을 단속하는 사회복지과는 7월 이후
아예 단속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12월 22일부터 원산지를 단속하는
돼지고기 유통에도 허점이 노출됐습니다.

지난 달에 다이옥신의 기준치를 초과한
칠레산 돼지고기 7만여 톤이 유통됐지만
전남도는 검역원의 통보가 없었다며 유통경로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INT▶하창호[전라남도 축산물유통담당]
/유통단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회수하는
조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은 다이옥신이 검출된
돼지고기 가운데 만여 톤만 회수되고
6만여 톤은 이미 팔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남지역에서는 3백여 킬로그램이 전주에서
유통 전에 회수됐다고 밝혔지만
전체 유통량과 경로를 파악하지 않아
사후조치에도 소홀한 점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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