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독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남편과 그 내연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5부는
살인과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4살 조 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그의 내연녀인 27살 임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아내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보험금을 타기 위해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등
파렴치의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씨와 간호사인 내연녀 임씨는
지난 2월 조씨의 아내 35살 박 모씨에게
독극물을 투입해 살해하고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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