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담양군과 영광군
일반산업단지 개발예정지와 주변지역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주평리와
두정리 일부 등 5점4제곱킬로미터와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와 남산리 등
10점7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번 허가구역은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돼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군수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정기간은 각각 다음 달부터 2011년
8월까지 3년동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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