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특성화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08-08-27 22:00:47 수정 2008-08-27 22:00:47 조회수 0

전라남도는 담양군과 영광군
일반산업단지 개발예정지와 주변지역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주평리와
두정리 일부 등 5점4제곱킬로미터와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와 남산리 등
10점7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번 허가구역은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돼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군수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정기간은 각각 다음 달부터 2011년
8월까지 3년동안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