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운태국회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오늘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돈을 받았다는 선거운동원
52살 서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 남구 지역구인 강 의원은
지난 2월 광주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비서관과 함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당시 서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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