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대검찰청,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일수록 재산 등록대상 친족의 고지 거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이윤석의원에게 제출한
'공직자 재산등록 고지 거부현황'에 따르면
감사원이 48.7%로 가장 높았고 대검찰청 45.1%,
기획 재정부 38.6%, 관세청 38%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의원은 고지거부자의 대부분은
독립적으로 생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재산등록 거부가 재산분산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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