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기업도시 기준면적에 미달해
개발계획 승인신청 불가 통보를 받은
삼포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4백30만 제곱미터인 삼포지구의
면적이 미달하지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6백6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지만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가운데
편의상 나눈 지구일 뿐이라며 관계부처와
법 해석을 놓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현재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한 삼호나 구성지구
등의 개발계획을 변경해 삼포를 포함시키는
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어서 처음부터
법적인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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