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제도가 종전
국고 보조금 제도에 비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균특회계
개선 방향 보고서에 다르면
기존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에서
관련 부처에 예산을 신청하면 됐지만
균특회계 사업은 주무부처와 기획예산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각각 신청을 해야하는등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균특회계 사업 가운데 집행률이
30%를 밑도는 사업이 10%를 넘고
절반 이상이 5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이어서 낙후된 지방을 지원한다는 취지에도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