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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들여오는 장미등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것처럼 오는 2012년부터는
김과 미역등 해조류에도 로열티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현재 개발중인 토종 신품종이
남은 3년여동안 기존의 외국산 품종을 대체할
단계에 이를지는 회의적입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전남 서남해안을 끼고 끝없이 펼쳐져있는
김 양식장,
일부 돌김 품종을 제외하고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김은 90%이상이 일본 품종입니다
이처럼 수입산 품종으로 생산하는 해조류에도
오는 2012년부터 로열티가 적용돼 국내 해조류
양식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식물 신품종 보호에관한 국제협약에따라
일본이 자국의 품종을 국제신품종 보호동맹에 등록하고 유전자검사를 통해 로열티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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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관련연구기관에서 김과 미역,청각등 50여종의 종묘를 연구하고 있지만 어민들에게 보급할만한 토종 신품종 개발에는 이르지
못하고있습니다
◀INT▶
바다 종자전쟁를 눈 앞에 현실로 맞닥뜨린
국내 해조류 양식업계.
남은 3년여동안 대비책을 마련하지못할 경우
해마다 수백억원의 로열티를 어민들이
고스란이 물어야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MBC뉴스 고익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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