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리포트 예정)
목포시의회가 지자체의 실정과 동떨어진
조례를 제정하거나 실적위주의 조례개정을
무더기로 추진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의욕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이번 273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한 22건의 조례 제.개정안 외에도
조례의 이름을 바꾸거나 문구를 수정하는
수준의 15건의 조례를 부의안건으로
처리하려다 자진철회 했습니다.
또한 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실효성없는 선심성 조례제정도 시도되는 등
의원발의 조례 제장과 개정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내실을 다지기 보다는 시민단체의 평가를
의식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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