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방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윤석 국회의원이 밝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천4년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비율이 47대53에서
지난해 36대 64로 지방비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이의원은 적용기준인 지자체 재정자주도는
모든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이며, 상대적으로 사회인프라가 뒤떨어진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지수가
낮을 수 밖에 없어 국고 보조금이 오히려
감액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개선대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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